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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이**
  • 91
  • 2022-07-0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일자 : 2022.7.5.

2.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상자 : *화 외 18

3. 공고기간 : 2022.7.5. ~ 2022.7.20.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