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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 이**
  • 108
  • 2022-07-0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우편반송 및 거주불명등록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주 외 8

2.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22.7.4. ~ 2022.7.18.

4. 발급기간 : 붙임 공고문 참조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1. 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