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일원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2년 LH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