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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황**
  • 180
  • 2021-09-08

1.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1. 9.23.()까지 강남구청 문화체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9. 3.~ 2021. 9.23.(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 문의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02-3423-5952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입법예고문 1.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