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01 ~ 예산 소진시 까지 (예산 소진시 종료 됩니다.)
2.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3. 지원대상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2022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자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2.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위임사항 기재)를 받아야함
* 용도제한은 없으며 고시원, 오피스텔 등도 지원 가능
4. 지원대상보일러 : 2022년에 설치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5.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서류 완비기준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접수기간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이면 월별 우선 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취약계층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6. 신청방법
- 방문 접수(강남구 도시관리공단 1층 환경과), 우편 접수(06085/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7.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붙임1) 참조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서식 1)
2)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서식2)
★ 사진첨부 필수
- 교체 전 10년 이상 된 보일러 사진 2장 및 교체 후 보일러 사진(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 3장 첨부 필수
- 시공중인 사진 1장(보일러 제조년도가 2022년인 경우 생략 가능)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3)
4)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서식4)
5)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사진첨부 필수
-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6)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5)제출시 생략 가능
7)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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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자
8)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9)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
* 2022.1.1.~ 공고일 이전 설치한 경우, 기존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물번호(계량기번호) 기재 必.
-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강남구청 환경과 ☎02-3423-6235
* 신청서식은 붙임을 참고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