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강남구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강남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내용
- 고정형CCTV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문자)으로 안내
※. 카카오톡은 서비스 종료되어 23.11.29일부로 지원되지 않음
- 서비스 대상
- ① 거주지와 관계없이 강남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가입에 신청한 자
② 강남구와 타 지역에서의 단속 확정 여부 및 과태료 조회는 확인불가
- 서비스 지역
- 강남구 관내
※ 서비스 제한 지역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단속CCTV, 시민신고앱,
그 외 즉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서비스 신청
- 연중 (계속)
- 문의처
- 콜센터 (☎ 1544-0193)
서비스 유의사항
-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CCTV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안내를 위한 홍보서비스로서 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신장애 및 서버오류로 인해 메시지 송ㆍ수신이 안 될 경우에도 단속되며, 이 경우 귀책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 제외대상 : 주민신고(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신고차량,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 경찰서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차주여부 상관없음)
- 휴대폰번호 변경 및 차량번호 변경의 경우 변경 및 해지 신청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