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1인 가구 청년 5000명을 선정해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으로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으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천273원 이하다. 해당 조건에 맞는 강남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나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된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5천명 중 1천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포털 내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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