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라주라!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이면도로의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일반도로의 차량 최대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 이내’로 낮아집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h 가능)

안전속도 5030’ 효과 있나? 경찰청이 2019년 12월 전국 68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은 무려 58.3% 줄었습니다.

지키면 통행시간 늘어지지 않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을 때 통행시간은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키세요, 안전속도 5030! 미미위(MEMEWE) 강남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지켜주라주라!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이면도로의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일반도로의 차량 최대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 이내’로 낮아집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h 가능) 

‘안전속도 5030’ 효과 있나?
경찰청이 2019년 12월 전국 68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는 13.3%, 사망자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은 무려 58.3% 줄었습니다.

지키면 통행시간 늘어지지 않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을 때 통행시간은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키세요, 안전속도 5030!
미미위(MEMEWE) 강남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