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4월 이후 7년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최저 수준의 분뇨수거원가의 현실 반영,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2조제1항 “별표12” 개정
   - 기본 : 19,500원→22,500원, 초과 : 1,380원→1,608원, 공휴일할증신설 : 7%
 나. 조례 제12조제2항 개정
    - “야간 청소요금”을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으로, “야간할증료”를 “야간 및 공휴일 할증료”로 함

3. 공포일 :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