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민의 장례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구립 봉안시설『강남구 추모의 집』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고, 중도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내용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남구 추모의 집 사용자 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제8조)
   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제14조2, 별표3)  
   다. 2014. 1. 1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에 맞도록 시설 위치 정비(별표1)
   라. 사용자 자격 및 범위 확대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 추가(별표 2)
 

3. 공포일 : 201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