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8-324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광 주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표시 |
이천023 |
NJ52-9-20-023 |
퇴촌면 원당리 318-7 |
준보전산지 |
이천023 |
NJ52-9-20-023 |
퇴촌면 원당리 318-15 |
준보전산지 |
이천023 |
NJ52-9-20-023 |
퇴촌면 원당리 318-16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광주시 산림농지과 산림보전팀(☎031-760-4808)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