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8-324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 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713

 

광 주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표시

이천023

NJ52-9-20-023

퇴촌면 원당리 318-7

준보전산지

이천023

NJ52-9-20-023

퇴촌면 원당리 318-15

준보전산지

이천023

NJ52-9-20-023

퇴촌면 원당리 318-16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광주시 산림농지과 산림보전팀(031-760-4808)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