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8-1269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문

 

산림보호법11조 제1항 및 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예정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713

 

 

공 주 시 장

 

1. 공고명 : 공주시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지 예정지 현황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

흉고직경

(cm)

수고

(m)

해제사유

12-1

충남 공주시 주미동 283

회화나무

1

245

410

13

수목고사(부패)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3. 고시기간 : 2018. 7. 13. ~ 8.2.(20일간)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8. 8. 3.

5.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공주시 산림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산림과 (041-840-8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