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8-1269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문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예정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공 주 시 장
1. 공고명 : 공주시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지 예정지 현황
지정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본) |
수령 (년) |
흉고직경 (cm) |
수고 (m) |
해제사유 |
12-1 |
충남 공주시 주미동 283 |
회화나무 |
1 |
245 |
410 |
13 |
수목고사(부패)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
3. 고시기간 : 2018. 7. 13. ~ 8.2.(20일간)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8. 8. 3.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공주시 산림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산림과 (☎ 041-840-8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