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7-151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

 

보 은 군 수

 

1.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2. 지정내역 : 붙임참조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4.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5. 기타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보은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사방지 변경내역 1.

2. 지정구역도(변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