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7-151호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
보 은 군 수
1.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 재해예방
2. 지정내역 : 붙임참조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4.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5. 기타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보은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사방지 변경내역 1부.
2. 지정구역도(변경)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