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7-1525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 12. 5.

 

논 산 시 장

 

지정번호

소 재 지

수 종

수 령

수 고

수 량

지정연월일

2017-08

연산면 고정길 250

(고정리 178)

배롱나무

170

7m

1

2017. 12. .

170

6m

1

. 보호수 지정 내역

 

. 관리자 : 연산면장.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