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7-1525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 12. 5.
논 산 시 장
지정번호 |
소 재 지 |
수 종 |
수 령 |
수 고 |
수 량 |
지정연월일 |
2017-08 |
연산면 고정길 250 (고정리 178) |
배롱나무 |
170년 |
7m |
1본 |
2017. 12. . |
170년 |
6m |
1본 |
나. 관리자 : 연산면장.
※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