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1315호


2017년 2차 정책 숲가꾸기사업 시행공고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산림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미회신(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후 시행코자 합니다.


2017. 10. 16.
경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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