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최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미수령(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