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7 – 513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시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방제방법)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2. 계 룡 시 장
1. 공 고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시행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0. 12. ∼ 2017. 10. 26.(15일간) 3. 공고내역 가. 방 제 기 간 : 2017. 11. 1. ∼ 2017. 12. 20.(50일간) 나. 대 상 지 -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063-1임 등 2필지 -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산56임 등 3필지 다. 사 업 량 : 20ha 라. 병 해 충 명 : 소나무재선충 마. 방 제 방 법 : 예방나무주사(수간주사) 바. 사 용 약 제 : 아바멕틴 벤조에이트 유제 2.15% 사. 목 적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조성 4. 문 의 : 계룡시 농림과(☎042-840-2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