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1076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변경)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거창군수
*파일첨부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