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 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비고 |
|||
시군구 |
읍면 |
리동 |
지번 |
|||
울산광역시 북구 |
|
주전동 |
379 |
울산 |
NI52-2-14-079^울산079 |
7-1-3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1)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