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7-929호
사하구 3대 둘레길(아미산 둘레길) 조성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3대 둘레길(아미산 둘레길) 조성계획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숲길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08월 17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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