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게시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