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7-53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여 확산경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시해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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