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2017년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이 2017.06.03.()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법정감염병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경사항 안내 표:감염병 명,개정 전,개정 후 신고시기,신고범위 항목으로 구성
감염병 명 개정 전 개정 후 신고시기 신고범위

C형간염

지정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3군감염병

(의료기관 전체)

지체없이

·환자O

·병원체 보유자O

반코마이신황색포도알균

(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증(CRE)감염증

신고시기

- 1~4군 감염병 : 지체없이

- 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 7일 이내

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기생충감염병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주 1회 보고

 

신고방법

- 발생신고서식지를 작성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보건소 Fax(02-3423-8907)로 지체없이 신고

감염병발생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지연보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제81(벌칙)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항)

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정감염병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조경화(02-3423-713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