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수시모집 안내
 

신청접수일 :2017.5.29.() ~ 6.30.()

   -신 청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수시방문 접수

공급 호수 :500(연중 공급계획물량 1,500)

신청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94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94만원 수준
   
(3인 이하 가구는 341만원 수준)

지원 금액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최대 45백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최대 45백만원)

대상 주택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연립, 오피스텔(주거용)

공 급 대 상

구분대상 안내 표:구분,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 항목으로 구성
구분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

대상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22천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전세보증금 3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2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보증금 합계 33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백만원)

기본보증금의 30%(최대 45백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백만원)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4.7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