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17(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환수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 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