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재판정 통보서, 촉구서, 취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