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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교통개선에 관한 청원

[참여인원: 1075명]

  • 청원시작 : 2019-03-18
  • 청원마감 : 2019-04-17
  • 청원인 : 백**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브리핑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입니다.
    이웃과 하나되는 첫걸음 안녕하세요! 내가먼저캠페인에 함께하여 주시고, 천명청원에 많이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2.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의 개포공무원8단지 및 개포공무원9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기존 대비 약1,200세대 증가로 교통량이 많아져 다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사항으로 교통계획에 대하여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택법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 징구에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서면동의서가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4. 개포8단지 부출입구의 위치변경은 건축물의 배치계획 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입주시기 지연 및 비용 부담 등 더 큰 분쟁도 발생할수 있어,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변경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청원인과 사업주체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사업주체와 협의하시어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차량출입구의 공동이용 및 좌회전 등에 공감한다면 우리구에서도 관계기관 및 부서 등의 협조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끝으로 여러분의 청원이 모두 수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나, 관련 법규와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입주예정자의 의견도 감안하여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재건축사업과(담당자 이동양 02-3423-6062)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
     

  • 청원내용

  • 구청장님.
    저희는, 현대건설㈜가 주요 시공사로서 시공 중인 강남구 일원동 611-1, 디에이치자이개포를 선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입니다.
    저희는, 현대건설㈜의 설계 하자로 인하여 향후 디에이치자이개포 인근 지역에 극심한 교통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현대건설㈜에 수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절차로, 현대건설㈜은 향후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한 설계 변경을 거부하고 있어, 본 민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의 현재 설계도 상의 '부출입구'는, 좌회전에 의한 개포로 진입을 위한 주행 거리 확보가 불가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 설계도 상 '부출입구'를 통해 출차한 차량은 "개포로110길"로의 좌회전 진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개포로110길"에서 우회전을 통한 아파트 단지 남측 "영동대로4길"로 모든 차량이 이동하게 되어, 결국 디에이치자이개포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로부터 영동대로 진입을 위한 차량의 이동은 오직 가변 3차로인 "영동대로4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1960 세대 대단지에서 출근 시 극심한 교통 혼잡 발생이 자명한 바, 현재 설계도 상의 ‘부출입구’ 위치는, 현대건설㈜의 명백한 설계 하자라 할 것입니다. 이는 건축허가 심의 시 현대건설㈜에 교통 관련 개선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로부터도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도 상의 ‘부출입구’ 위치는, 현대건설㈜의 명백한 설계 하자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현대건설㈜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원초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구)개포주공9단지'에 대하여,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 「후」, '(구)개포주공9단지'의 “영동대로4길” 주출입구에서 좌회전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디에이치자이개포 1960세대와 '(구)개포주공9단지' 1700 여 세대의 모든 차량은 영동대로진입을 위해 "영동대로4길"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인근 지역의 교통 여건은 최악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영동대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교통 흐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 「후」 승인된 '(구)개포주공9단지'의 "영동대로4길" 좌회전 허용에 대응하는 교통 흐름 변화 고려는 현재 설계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의 중대한 설계 하자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마땅히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오히려, 설계 변경에 대하여, “전체 입주예정자의 80% 이상의 설계 변경 찬성이 기록된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자의적인” 조건을 주장하면서, 설계 변경 찬반 동의서를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기준 및 방식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주장한 설계 변경 조건인 “전체 입주예정자의 80% 이상의 설계 변경 찬성”이 적법한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대건설㈜은
    i) 설계 변경 반대를 유도하는 설명서를 배포하였고
    ii) 입주예정자 요구로 마지못해 개최된 설명회에서조차도 설계 변경안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설명하였으며
    iii) 설계 변경 찬반 "동의서 미제출" 세대를 설계 변경 “반대”로 일방적으로 간주하였고
    iv) 설계 변경 찬반 동의서 수집 기간을 근거없이 자료배포후 20여 일(설명회 이 후 11일)로 제한하는 등, 현대건설㈜가 주도한 설계 변경 찬반 동의서 수집 절차는 각종 하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의서 수집 절차 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1,206세대(전체 입주예정자의 71.5%)가 설계 변경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바, 다수의 입주예정자가 현대건설㈜의 설계 하자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일방적 동의서 제출 마감 후 설계 변경 찬성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80% 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근거없는 이유로 "1,206세대"의 설계 변경 찬성 의견을 묵살하고, "전체 동의서 회신율" "동의서 미응답 세대수" "설명문 미전달, 부적격 당첨 확인의 진행 등으로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한 모수" 등 객관적 지표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더 이상의 진행 의지는 없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분양 제도를 악용한 현대건설㈜의 심각한 신의성실 위반 사안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설계도에 따라 “디에이치자이개포”가 완공된다면 향후 각종 민원 및 소 제기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대건설㈜에, 교통 혼잡 유발이 확실시되는 현재 설계상 하자에 대해 해결 조치 실행을 강력히 요청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력도 시행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입주예정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