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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앞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참여인원: 2118명]

  • 청원시작 : 2022-12-06
  • 청원마감 : 2022-12-22
  • 청원인 : 한**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브리핑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조성명입니다.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절실하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의견주신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1)과속단속카메라 2)과속방지턱 설치 3)미끄럼방지 포장 및 4) 보도설치를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2023년 상반기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일방통행 지정 및 보도설치 건의 경우 2023년 1월말까지 언북초등학교 보행사업 개선사업 용역 실시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2월말까지 일방통행 지정 및 보도 신설 공사를 완료하여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아이들이 보도를 통해 안전하게 등학교 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끄럼방지포장의 경우 2023년 2월말까지 진행하는 언북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맞춰 미포장구간 및 보도설치 구간에 대해 추가포장이 실시될 예정이며 과속방지턱 또한 운전자들의 감속이 필요한 지점을 추가로 선정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보완하고 신규 설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구 교통행정과 주세영(02-3423-6402)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02-3423-6370)

    교통시설팀장 김성주(02-3423-6401)

    주무관 주세영(02-3423-6402)

  • 청원내용

  • 청담동에 위치한 서울언북초등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나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언북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12월 2일 오후 5시경
    방과후 교실에서 하교하다가 후문 앞 음주운전 차량에 치었습니다.
    뇌출혈로 심정지상태에서 응급실에 실려와서 30분간 심폐소생을 실시했으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가 특정되지는 않았고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학교 후문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CCTV도 없어 목격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북초등학교 후문은 언덕이 있는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이라 인도가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하기 사항을 개선 청원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아이들이 오가는 후문 앞임에도 CCTV 및 과속 방지 장치가 미비합니다.
    하교하던 아이가 후문 바로 앞에서 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CCTV 및 단속 카메라 설치를 청원합니다.
    2) 좁은 골목길이라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알기 어렵습니다.
    바닥페인트칠, 방지턱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개선사항 마련이 필요합니다.
    3) 후문 앞 사거리 중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길이 있어 학부모로서 너무 걱정됩니다.
    아이들은 어디로도 걸어갈 수 있으므로 일부 구역이 아닌 모든 방향의 보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합니다.
    해당 구역은 등하교시 불법주차 등도 빈번합니다.
    학부모로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안전점검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