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1092명]
1.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입니다.
2. 이웃과 하나 되는 첫걸음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캠페인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구정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김**님께서 강남구 홈페이지 천명청원제(2020. 10. 30. ~ 11. 29. 참여인원 1,092명)를 통해 신청하신 내용은 「개포주공1단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행정지도 및 조합 내부감사결과 미이행에 따른 특별감사」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먼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구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 및 검토결과 연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나. 특별감사에 관하여는 기 제출한 내부감사 자료 및 조합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결과에 따라 직원의 해임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항으로써,
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 관련하여 12월말까지 점검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나, 기 계획중인 일정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점검연기를 검토 중으로 2021년 3월 이후 점검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라. 귀 조합 「정관」제16조제4항 및 5항에서는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이에 따라 조합 규정 등에 적법하도록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조합에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에도 분쟁이 지속될 시 서울시 등과 합동실태조사를 요청하여 조사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귀 조합과 조합원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아름답고 품격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재건축사업과(재건축관리팀 담당자 김도형 ☎ 3423-6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