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1245명]
1.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입니다.
2. 이웃과 하나 되는 첫걸음 “안녕하세요! 내가먼저” 캠페인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구정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김**님께서 강남구 홈페이지 천명청원제(2020. 10. 27. ~ 11. 26. 참여인원 1,245명)를 통해 신청하신 내용은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의 임원 임기는 올해 12월 23일에 만료가 되며, 조합의 임원을 연임총회가 아닌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싶다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귀 조합의 「정관」제15조제3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아울러, 우리구 고문변호사 3인의 법률 자문 결과 연임의 경우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결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의 경우, 선거를 통하여 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의할 경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해석으로 인한 분쟁은 「정관」제63조에 따라 조합소재지의 관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 조합 및 조합원들께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아름답고 품격있는 아파트를 건립하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재건축사업과(재건축관리팀 담당자 김도형 ☎ 3423-609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