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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위례과천선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합니다.

[참여인원: 1075명]

  • 청원시작 : 2019-02-28
  • 청원마감 : 2019-03-30
  • 청원인 : 이**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브리핑
  • 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선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청원에 동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구청장으로써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철도사업의 경우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시겠지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게 됨을 정중히 이해 부탁드립니다.
     

    3. 현재 강남구는 다수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위례과천선 역사 유치를 희망하고 계신 상황으로 주민 통행불편과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강남구 민원뿐만 아니라,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에서도 다수의 민원과 의견 대립이 발생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또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하는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4. 또한, 노선계획을 검토하는데 있어 관련법령의 기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표정속도 50km/h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 1.0 이상) 되어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절차를 거쳐 대규모 예산투입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 지역별로 희망하시는 다수의 철도역을 반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 참고로 위례과천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45월 당초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던 철도계획이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20149월부터 인접 지자체(서초, 송파, 과천) 협력하여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에 철도노선을 도입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과천선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얻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종점(복정역~경마공원역)만 결정된 실정으로, 현재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노선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6. 다만, 서울시에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통해 위례과천선 노선계획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민원, 지역간 갈등 유발 등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검토결과 발표 및 노선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행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이건에 대해서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담당자 이훈희 3423-6378)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

  • 청원내용

  • 2016년 2월 국토교통부는 강남구 구룡역, 자곡사거리역을 지나는 15.2km의 위례과천선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그 후 구룡역, 수서역, 자곡사거리역을 지나는 16.46km의 새로운 위례과천선 노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예비타당성조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7년 3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첫 번째로 무산되었고 2019년인 올해 2월에도 서울시는 위례과천선 노선을 결국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례과천선은 정차시간을 포함하여 출발역부터 종착역까지의 평균속도인 표정속도가 시속 50km를 초과하여야하고 수익성 또한 확보되어야합니다.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위례신사선을 삼성물산이 포기한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익성이 확보되는 노선을 정해야합니다.
    위례과천선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그리고 과천시 이렇게 4개 자치단체장들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가 가칭 문정법조타운역(가든파이브역)을 원안에 포함시켰음으로 이제는 수익성이 확보된 노선 원안대로 조속한 추진을 하여야합니다.
    위례과천선이 확정되고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병행하면 세곡지역 전체주민의 숙원사업인 수서역<->자곡사거리<->세곡동사거리를 지나 경기도로 이어지는 노선의 수익성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 이상 위례과천선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