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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주공4단지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계약 신고기한을 조정바랍니다.

[참여인원: 1051명]

  • 청원시작 : 2020-04-14
  • 청원마감 : 2020-05-14
  • 청원인 : 조**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브리핑
  • 답변내용

  • 1. 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입니다.

    2. 이웃과 하나 되는 첫걸음 “안녕하세요! 내가먼저” 캠페인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구정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조**님께서 강남구 홈페이지 천명청원제(2020. 4. 16. ~ 5. 14. 참여인원 1,051명)를 통해 신청하신 내용은 「개포주공4단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공개하고 조합원 분양계약 기한 연장」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12월 23일에 조합원 2,909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 준공 완료를 목표로 현재 굴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 금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잠시 멈춤’ 캠페인과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실시하였고, 이에 귀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 계약을 우편(서면)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다수 인원의 방문에 따른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어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2020. 4. 16. 및 4. 22. 조합(임원 및 TF팀) 및 시공관계자와의 2차례 민원회의를 중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2020. 5. 6.부터 12일간 제한적으로 조합원 견본주택을 개관하여 조합원분들이 방문 관람하였습니다.

        라. 조합원 분양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짐으로써 계약이 성립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2020. 4. 24. 기준으로 귀 조합의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909건중 2,832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 또한, 귀 조합에서는 최근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고 견본주택 마감재 변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시공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조합원들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바.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재건축사업과(공공지원팀 담당자 김한주 ☎ 3423-6116) 또는 부동산정보과(부동산행정팀 담당자 박한성 ☎ 02-3423-6322,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
  • 청원내용

  • 구청장님, 저희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사업은 GS건설(주)이 단독 시공사로서 지난 1월 일반분양과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를 공개하여, 각종 사항을 따져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상식적인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유행과 저희조합의 상황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 조합의 상황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 조합원들은 2019.11월 관리처분 변경계획 결의를 위한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음을 무기삼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붙은 공사비 증액분과, 고급화되었다며 상세 내역서도 밝히지 않은채 엄청난 공사비를 책정했으며 조합원들은 억울하여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다급히 관리처분변경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통과된 공사비는 주변 어느곳보다도 평당 공사비가 비쌌습니다만, 막상 일반분양 견본주택을 관람한 조합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비전문가가 보아도 저급한 자재사양과 디자인이 확연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조합장의 비위사실로 인해 조합원들은 크게 분노하게 되어 2020년 2월 개포4단지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의 75%가 넘는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합장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은 조합장직무대행과 이사회가 조합집행업무를 수행중이며,
    과다책정된 마감재 재협상을 위한 조합원 조직이 꾸려지고 이사회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시공사와 협의중입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아 시공사로부터 대표성이 없다는 공격을 받으며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합원은 조합장 선출을 위한 한번의 총회와 조합원 계약을 위해 조합원들이 견본주택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바이러스의 창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화두가 되면서 저희 사업장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저희는 조합원 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입니다만, 보통 1.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 2.계약서를 작성하고 >3.계약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순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때문에 견본주택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는 안된다는 강남구청과 정부방침에 협조하느라,조합원들은 견본주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직 마감재 재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때문에 조합원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견본주택은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된다'는 무서운 통보를 받고, 조합장을 뽑는 총회도 열지 못하니 제대로 사실검증을 하지도 못한채 이미 조합원들은 지난 3월 25일까지 GS건설에 조합원분양 계약금 20%(약 2,000억원)부터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 시공사인 GS건설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견본주택은 볼수 없지만 각자 집으로 송부하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라며 서류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 서류에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준용했다며 도착한 서류는 19조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견본주택,카탈로그를 보지도 못한 조합원들에게 마감재수준변경요구를 할수없다는 문구가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조합원들이 확인해 본 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는 18조에 시공사가 동질동가이하의 제품으로 함부로 변경치 못하게 하는 조항은 있을지언정, 저러한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받은 서류에는 권리가액이 대출금으로 기재되있거나,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합이 공급가액과 다름,공동명의 지분의 오기, 면적표기오기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부동산 계약에 이런 오류가 가득한 상태로 인감도장을 찍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GS건설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공문번호도 직인도 없습니다)
    그나마도 4/17일까지 보내라는 이 오류가득한 서류조차 4/12일현재 수령 하지 못한 조합원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로 저희는 수억원을 내고 집을 사면서, 견본주택도 보지못한채로 계약금 송금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적근거가 되어 변경요구조차 할수 없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데, 그나마도 수많은 오류가 가득한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검증할 조합집행부도 없습니다.
    코로나 19로 조합원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만 하는걸까요?
    인근 재건축 단지는 코로나 19로 일반분양을 4월까지 할 수 없게 되자 3개월 유예기간을 받았다고 합니다.
    GS건설도 코로나19바이러스 덕분에 견본주택을 보여주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계약서도 없이 돈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들은 코로나19로 모델하우스를 보지도않고 수억의 계약금을 미리 지불까지 하고, 사업 책임자인 조합장선출도 미뤄졌는데, 계약서까지 독촉당해야 합니까?
    아무쪼록 계약신고기한을 조합장선출이후로 늦추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