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 
  • 이용안내  > 
  • 환불안내  > 
  • 환불규정

환불규정

공유하기

  • 구글플러스
  • 구글플러스
  • 프린트하기(새창열림)

환불규정 전자점자뷰어보기

환불규정 전자점자다운로드

구분선

수강환불안내
소비자기본법 및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제 13조(수강료 등 반환)에 따라 개강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되며, 개강일 이후에는 남은기간 산정하여 환급됩니다.
※ 개강 당일 환불신청은 전액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해당과목 환불신청

일반과정 환불규정

교육기간 : 1개월 교육 (4주 기준)
내용 보상기준
교육 개강일 이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급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 1/2 해당액 환급
교육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전액환불은 개강 개시 전까지 환불신청.

학점은행제 과정 환불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및 가족 수강료 면제제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가 해당 과정을 수강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면제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 제 25조

대상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③ 국가유공자의 자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④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수업료 면제 방식 세부내용
  • ① 학점은행제 개강 1일전까지 증명서 원본 센터에 제출(교육지원대상증명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
  • ② 센터에서 수강등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