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포함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체계 강화

▪ 여가부·고용부, 여성 임금·고용형태 현황 등 ‘여성경제활동백서’ 매년 발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법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 시행된다.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국 159개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무체험 연계, 취업알선 등 ‘경력설계-취업역량 강화-일경험-사후관리’의 맞춤형‧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2020년 기준, 18만여 명)를 지원하였다.

이번 개정은 2008년 법 제정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고,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 2021년 유리천장지수 : 성별임금격차 32.5%(29/29개국), OECD 평균 12.8%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 직업교육훈련과 일경험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등 여성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현상을 완화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차이가 있고,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여성인력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법 개정은 여성고용 확대 및 유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던 여성고용 회복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