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63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상사업 내 공공청사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나. 시공사 : (주)디에이치에스건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업체 : 도시구조안전(주)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