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제9항에 의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등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2025. 11. 21. ~ 2025. 12. 05.
2.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청 내용
3. 공람 의견 제출 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117)
-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조합 (논현로30길 21, 3층 ☎02-578-0116)
4.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의견 제출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