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5. 11. 17.(월)
2. 대 상 자 : 정*현 외 9명
3. 공고 기간 : 2025. 11. 17. ~ 12. 7.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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