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등기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직권조치일자: 2024. 12. 11.
나. 직권조치대상자: 박*희
다. 공고기간: 2024. 12. 11.~2024. 12. 26.(총 15일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12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