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정O수
나. 공고기간: 2024. 12. 11~ 2024. 12. 18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사유: 무단전출 최고공고
마. 공고내용: 최고공고문 참조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