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