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장애인복지법』제90조 위반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제 목 : 편의증진보장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12월)
나. 위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장애인복지법』제90조
다. 대 상 자 : 권*주외 19명(붙임 내역서 참조)
라. 이의신청기간 : 고지서 수령 후 60일이내
마. 문 의 처 :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02-3423-5898, 5908, 5886)
붙임 2024년 12월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내역(공고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