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395호(2024.05.09.)】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2.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 붙임 공고문 참조
3.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붙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통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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