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2. 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9.(금) ~ 2024. 12. 3.(화) [5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