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당사자께서는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