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공사에 미착수한 건축허가(신고)건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제7항에 의거 "건축허가(신고) 취소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건축과-45737, 2024. 10. 28.)”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2.(14일간)
○ 공고방법: 각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