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시행하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내 사유 토지 매입 보상 협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