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9(2017.09.07.)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1호(2017.11.23.)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56호(2022.06.16.),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23-205호(2023.1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57호(2024.04.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된 개포25소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