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7(2009.6.3.)호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2009.9.28.)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8(2013. 12. 27.)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30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