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등록된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기간:2024. 9. 6.~2024. 10. 7.,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209호)를 하였으나 공고 만료일까지 통지가 없어 해당업체를 등록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