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28(일원동 615-1번지)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